자기주식 매매제도
▣ 자기주식 매매제도 | |||||||||||||||||||||||||||||||||||||||
⑴ 자기주식 취득제도의 개요 □ 자기주식이란 법인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식을 말합니다. 상법상으로는 예외적으로 취득이 허용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폭넓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ㅇ 상장법인은 자기주식 취득을 통하여 유통주식수 감소에 따른 수급상황 개선효과 및 배당수익 증대 기대감에 따른 투자자의 수요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주가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ㅇ 또한, 적대적 인수에 대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임직원에 상여금·스톡옵션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취득하기도 합니다. □ 법령상 취득 허용범위 ㅇ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주식소각, 합병·영업양수, 권리실행, 단주처리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취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상법 §341) ㅇ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외국법인등은 제외)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취득사유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이 자본충실을 저해할 수 있어 취득재원 및 취득방법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165의2~3) ⑵ 자기주식 취득 규제 | |||||||||||||||||||||||||||||||||||||||
자기주식 취득규제의 원칙 - 거래소시장 또는 공개매수를 통하여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주주의 매도참여를 보장하는 동시에 장외에서 특정인으로부터의 취득을 방지하고 있으며, - 취득재원의 엄격한 제한을 통한 취득부적격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을 배제하고, - 취득(공개매수)신고서 제출, 이에 대한 공시 및 소정의 절차에 따라 취득하게 함으로써 취득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 취득수량한도 ㅇ 현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수량 한도는 없으며, 취득재원이 충분한 경우 이론상 100% 취득도 가능합니다. □ 취득재원 (증권의발행및공시규정 §5-11조) ㅇ 자기주식 취득한도는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법상 이익배당한도에서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발생한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신탁계약 체결 및 해지 포함) 금액과 주총에서 결의된 이익배당금액 등을 가감하여 산정합니다. ㅇ 이익소각을 위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서 재평가적립금, 기업발전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및 재무구조개선적립금 및 신탁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금액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 취득방법 (자본시장법 §165의2) ㅇ 자기주식은 증권시장에서 매매를 통하여 취득하거나, 장외에서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신탁계약 등을 통한 간접 취득도 가능합니다. □ 취득(처분)절차 ㅇ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포함)을 결의한 경우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고서 또는 처분신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취득 기간은 이사회결의 공시 후 익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처분 기간은 이사회 결의일 익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법시행령 §176의2, 증권의발행및공시규정 §5-9조) ㅇ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을 완료하거나 취득(처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⑶ 자기주식 매매방법 | |||||||||||||||||||||||||||||||||||||||
자기주식을 주식시장에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가격급변 등의 시장충격과 내부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주식 매매방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 |||||||||||||||||||||||||||||||||||||||
□ 자기주식매매거래계좌의 설정 ㅇ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자기주식매매거래계좌를 별도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자기주식계좌를 통해서는 자기주식 외의 종목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 매매절차 ㅇ 회원은 취득 또는 처분 전일 정규시장 종료후부터 18시까지 자기주식매매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취득 또는 처분 당일에는 매매거래시간 중에도 신규 및 정정호가를 제출할 수 있으나, 장 종료 30분전 이후에는 신규 및 정정호가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가격범위 | |||||||||||||||||||||||||||||||||||||||
* 장중 호가를 제출하기 전까지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종목의 경우에는 당일 기준가격을 "최고가격" 및 "직전가격"으로 보아 적용 | |||||||||||||||||||||||||||||||||||||||
□ 주문가능수량 ㅇ 1일 주문가능수량은 종목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에서 ①신고한 취득(처분)예정수량의 10%에 해당하는 수량과 ②최근 1개월간 일평균거래량의 25%에 해당하는 수량 중 많은 수량 이내입니다. □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매매 ㅇ 신탁계약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상장법인이 직접 매매하는 것과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탁계약의 특성을 감안하여 1일 주문수량한도는 당해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신탁계약을 통한 빈번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최종 취득건 기준)후 1개월간 처분이 금지되며, 처분(최종 처분건 기준)후 1개월간 취득이 금지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106⑤) □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매매 ㅇ 자기주식의 처분은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때 처분할 수 있는 가격 범위는 당일(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는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5% 높은 가격과 5% 낮은 가격 이내 (당일 상․하한가 이내)입니다. ㅇ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은 정부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정부가 지도․권고 등을 하고 금융위가 승인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때 매수가격의 범위는 일반적인 시간외대량매매의 가격범위와 동일하지만, 정부·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금융위 승인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격제한(가격제한폭 포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정규시장에서의 매매와 달리 1일 수량한도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매매하고자 하는 날의 전일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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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가격 산정방법 | |||||||||||||||||||||||||||||||||||||||
□ 기준가격은 당일 가격제한폭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상장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 및 '원활한 유통'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 일반적으로는 전일 종가를 기준가격으로 이용하나, 1주당 가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전일종가가 없는 경우 등에는 별도로 기준가격을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 기준가격을 별도로 산출하는 경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① (시가기준가 결정) 기존의 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업내용이 변동되어 기준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오전 8~9시 사이에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일정한 범위내에서 호가를 접수받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결정 * 신규상장, 변경상장, 재상장, 자본감소 ② (외부기관 공표가격 이용) 기존 기준가격은 존재하지 않지만, 해당 종목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외부기관의 공표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 당해 외부기관 공표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 * 투자회사(Mutual Fund), ETF 등이 발표하는 순자산가치 ③ (이론가격 이용) 기존의 기준가격이 존재하고 이를 이용한 객관적인 이론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 거래소가 당해 이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 * 유·무상증자시 권리락, 주식배당예고에 따른 배당락, 액면분할 또는 액면병합 등 | |||||||||||||||||||||||||||||||||||||||
현행 기준가격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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