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종합, 임금관리, 박길우
영리 : 매출 - 비용 =순이익
비용(cost): 기업은 어떻게 하면 cost를 낮게 관리할까에 관심.
임금관리: 노사간에 이해의 차이가 있음. 비용 혹은 급여
- 근로계약서 =>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유인이 아니라 종속인이다라고 할 수도 있음.
- 사규(취업규칙, 급여규정)
- 단체협약
- 법률
=> 임금관리는 4가지를 다 확인해야 함.
임금관리 (임금체계, 임금형태, 지급관리)
- 얼마를 주어야 할 것인가? => 임금수준관리
- 어떻게 나누어 줄것인가? (변동급+고정급?) => 임금믹스관리
- (기본급여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나이, 업무, 직책> <공통적(기본급), 보완적(수당)> =>
- 직급과 어떻게 연계 시킬 것인가? => 3-4번을 임금체계관리, 임금 형태 관리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 update
1-4를 고려한 후,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임금지급관리
원칙, 가치관
보상: 동기부여의 크기가 큼 (직무만족, 직무몰입도가 더 큰 경우도 많음)
=>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기업문화에 따라서 다름.
임금의 공정성(아담 슈패터), 임금의 균등성
공정성이란 자신이 투입한 노력과 이에 대한 보상인 임금의 비율이 자기와 비교 대상이 되는 사람과 동일하다고 지각할 때 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공정임금이라 함은 종업원 개인간의 임금 배분 기준이 공정하고 운영기준이 공평하며 개인간의 임금 수준 격차가 지식, 능력, 직무조건, 연령, 근속년수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함을 의미한다.
균등성이란 투입한 노력과 무관하게 비교 대상자간의 임금이 같다고 지각할 때 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Cf) 정율, 정액
- 업무의 특성이 구별이 안될 경우, 차별하면 X => 균등성이 중요
- 업무의 격차가 큰 경우,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종 => 공정성이 중요.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가지려면 구성원의 차이가 없어야 함)
연봉제: 개인의 직무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 평가에 따라, 고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중요.
수용성(납득성): 구성원의 이해 중요
Pay level, base pay structure, pay increase, variable pay, administration, pay mix, other commission
보상관리의 8가지 원칙
- 급여를 직급에 연동시키지 말라.
- 급여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라.
- 보상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라.
- 보상은 즉시하라.
- 금전외적인 보상을 활용하라.
- 급여정책의 맹신주의자가 되지 말라.
- ? 2가지는 무엇인가?
- 임금 수준 관리
금전적 보상: 직접보상(기본급, 제수당, 상여, 인센티브), 간접수당(복리후생, 포상제도, 휴가)
비금전적보상: 직무보상(승진, 직무확대, 충실, 교육), 근무환경 (인정프로그램, 근무질 향상)
임금수준관리 "1인당 평균 인건비, FTE" 총인건비/인원수
=> 기준별/직급별 평균임금도 생각해 봐야 함.
물가에 따라, 법에 따라 (공기업, 공무원),
- 제조에 필요한 시간 Q1
- 판매에 필요한 시간 Q2
- 관리에 필요한 시간 Q3
=> 총 필요한 시간/1인당 시간 = 필요인원
변동급: 직무성과에 따라 변동, 동기부여 큼, 총액관리 가능
직무급에 의한 연봉제.
- 근로의 대가: 임금
무노동무임금의 원칙 예외
- 법 (주휴일, 근로자의 날): 월급 일할 계산은 일일로 나눔.
- 노사합의 (관공서 공휴일, 휴직, 여름 휴가, 경조휴가) =>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나와있음. 주5일도….
- 임금지급방법
- 통화
- 본인(실명확인된 통장 가능)
- 전액 (임금채권은 전액 주어야 함) : 압류...급여나 퇴직급의 1/2만 가능
- 정해진 일자 (지급일, 지급대상기간- 1부터 말일 까지? 21에 줌 등)
- 임금에 대한 주요 서류 (임금과 관련된 분쟁시)
-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모든 것을 넣을 수 없음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함)
- 단체협약
- 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계약을 맺을 경우 무효) 가령, 근로계약서와 관계없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외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최유리조건우선원칙" 네가지가 충돌이 될 때, 가장 유리한 것을 정한 것을 적용(일반적으로 단체협약)
- 임금채권의 시효 3년
- 2년전에 퇴직금 못받았다고… 청구가능, 2년반 전에 퇴직한 사람이 시간외 수당을 못받았다고 신청…
시간외 수당은 3년만 (신청시부터 3년)
- 퇴직급 14일에 지급해야 함 (이자 20% 붙음)
기본급
=> 주 40시간+주휴일=> 초과할 경우=> 법정수당 지급해야 함, 연차휴가 수당 지급해야 함.
법정수당산정기준액
- 통상임금: 소정근로일에 일률적, 고정적, 지급 받기로 정한 임금
-산정:시급=월통상임금/월시간 (월통상임금: 기본급+직책+직무)
주 44시간 [주44+8]X[365/12/7] = 226 , 226000/226 = 10,000/H
주 40시간 [주40+8]X[365/12/7] = 209 , 226000/209 = 10,812/H
=> 법정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월통상임금이 늘어나는 효과
-지급:O/T수당+연차수당,해고수당?
- 평균임금: 사유발생일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3개일수 = 일급
4.1퇴사자
-3개월간의 일자: 1.1=3.31
-3개월급여: 매월월급,
(연단위상여, 연차)*3/12
| 6.1-30 | 7.1-31 | 8.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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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1.1-31 | 2.1-28 | 3.1-31 | 계 |
일수 | 30 | 31 | 31 | 92 |
급여 | 120 | 120 | 120 | 360 |
상여 |
| 100 |
| 100 |
계 | 120 | 220 | 120 |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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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
원본 위치 <file:///C:\Documents%20and%20Settings\P7010\바탕%20화면\임금%20밴드구하기,%20평균,%20추세선%20등%20080820.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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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봉/직책 | 사원 | 주임 | 대리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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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690,500 | 1,989,700 | 2,188,900 | 2,45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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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1,682,000 | 1,978,800 | 2,180,300 | 2,444,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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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1,672,400 | 1,969,300 | 2,168,300 | 2,44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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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1,661,500 | 1,959,300 | 2,159,800 | 2,42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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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 1,641,000 | 1,940,200 | 2,150,100 | 2,41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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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1,622,800 | 1,910,200 | 2,128,600 | 2,396,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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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1,602,400 | 1,879,800 | 2,099,500 | 2,366,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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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1,527,600 | 1,848,700 | 2,068,000 | 2,336,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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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508,200 | 1,819,700 | 2,040,200 | 2,30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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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490,100 | 1,790,600 | 2,007,800 | 2,27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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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16,098,500 | 19,086,300 | 21,191,500 | 23,866,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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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 1,609,850 | 1,908,630 | 2,119,150 | 2,386,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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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 1,690,500 | 1,989,700 | 2,188,900 | 2,45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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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 | 1,490,100 | 1,790,600 | 2,007,800 | 2,27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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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 평균 | 1,590,300 | 1,890,150 | 2,098,350 | 2,366,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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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의 임금수준선 |
| 직급별총인건비/직급별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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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본급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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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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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증가율 | (상위-하위)MP/하위 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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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의 크기(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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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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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 | 주임 | 대리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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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 평균 | 1,590,300 | 1,890,150 | 2,098,350 | 2,366,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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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임금 | 1,450,000 | 1,750,000 | 2,050,000 | 2,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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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직원 모집 용이, 장기근속 유도하여 know-how 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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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위치 <file:///C:\Documents%20and%20Settings\P7010\바탕%20화면\임금%20밴드구하기,%20평균,%20추세선%20등%20080820.xls>
초과근무수당
- O/T 수당: 주 40시간을 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일: 쉬는날 근무
- 야간: 방10시-오전6시
=> 근무의 대가+가산임금 (통상임금 50%)
Ex) 통상시급 만원: 1H / O/T
150%수당.
1-3번이 각각 따로임:
=> 휴일날 연장근무 1H : 만원 X 1H X(1+0.5+0.5) =2만 (200% 수당)
=> 휴일근무수입: [주40+4+8]x[365/12/7] = 206
유급 | 휴일 |
무급 | 휴무 |
=> 연장근무수당=> 주 최초 4H 25% : [주40+8]X[365/12/7]=209
연차수당: 휴가촉진제를 쓰지 않으면=>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연차를 제공해야 함.
퇴직금: 1년x평균임금의 30일,
=> 퇴직금 중간정산제, 본인의 요구에 의해.
중간정산을 한 후에도 일할 계산해서 지급.
K(자본)+L(노동)=> Q(제품)xP(가격) => 매출, 부가가치(기업이 창출한 가치)
내가 매출을 일으킨 것 중에서 외부에서 구입한 가치
재무분석 => 가산법: 경상이익+인건비+감가삼각비+금융비용+조세공과+지금임차료=부가가치
2000 => 1000(부가가치)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매출 =1000/2000 =50%
=>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K L(인건비)
=> 노동분배율 = 인건비/부가가치 =600/1000 = 60%
노동분배율 평균데이터를 구하면… 초봉 인건비가 나옴/
매출 목표가 2천 5백. 부가가치율…. 1250… 인건비는 1250*60% =750 재무적인 위험부담이 없는 최대치
인상률 2008년 허용 750/현재 600 = 600 25%
생산성에 의한 임금인상… /부가가치에 의한 생산성 임금비율. 750중에서 매출을 … 추가인원과 매출…
추가인원에 대한 비용을 빼야함….